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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31조(창고관리)

창고관리

제31조

제31조(창고관리)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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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31조(창고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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