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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제33조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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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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