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19조의2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