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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19조의2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판서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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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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