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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4조의2–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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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34조의2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한시정원

제35조

제35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⑤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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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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