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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제33조共 4 條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6항으로 이동 ]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9명(6급 48명, 7급 2명, 8급 59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2조의2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回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