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