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제1조의2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차장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2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정보화관리관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ㆍ조직 관리 및 교육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ㆍ관리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사업 총괄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ㆍ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법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총괄 7. 삭제 8. 삭제 ⑨ 삭제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삭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납세자보호관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4. 삭제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3.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국제조세관리관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 관련 서면 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의 수집ㆍ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무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 및 감독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3.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 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 3. 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공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①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의 수입(이하 "국세외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교육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5.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 그 밖에 국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4조의5 삭제
인사기획과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징세법무국
제6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체납분석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제4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체납자 실태확인 지침 수립 및 교육 3.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4.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⑤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삭제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삭제 ⑥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삭제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 5. 법령안ㆍ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개인납세국
제7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및 사업자등록업무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이하 "매입자납부 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6의2.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업무의 기획 6의3.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6의4.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의5.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6의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6의7.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관리 업무 6의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8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 기획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 납세조합관련업무 5.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6.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9.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⑤ 삭제 ⑥ 삭제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캠페인, 공익광고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납세 관련 홍보 2. 국세청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4. 국립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5. 국립조세박물관의 유물 전시에 관한 업무
법인납세국
제8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삭제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관련 서면 질의 및 회신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3.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자산과세국
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 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 삭제 6. 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조사국
제9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ㆍ관리 3. 삭제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 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삭제 6. 삭제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4.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삭제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세 취약분야 실태분석 및 관리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4. 세무조사 품질에 관한 관리 및 지원 5. 세무조사 사전심의 관리 및 지원
복지세정관리단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삭제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 삭제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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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