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4조의2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4. 삭제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3.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