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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기획조정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제2조

제2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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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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