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등
제19조
제19조(관할구역 등)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관할구역 등
제19조(관할구역 등)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지방국세청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감사관
제21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징세관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 체납자 실태확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 삭제
과학조사담당관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삭제 5.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 3. 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 4.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 5.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
운영지원과
제22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성실납세지원국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신고내용 확인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5.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6.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7.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매입자납부 제도에 관한 업무 9.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10.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1.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업무 1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ㆍ감독 14.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6.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ㆍ집행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내용 확인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ㆍ분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ㆍ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4의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제도 홍보ㆍ활용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등록ㆍ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ㆍ집행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ㆍ결정ㆍ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15.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법인ㆍ외국인투자법인ㆍ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 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8.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9. 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10.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3.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세행정시스템 관련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담 업무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국세행정 관련 개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과세자료 수집ㆍ구축ㆍ생성에 관한 사항 3.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
징세송무국
제23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체납자 실태확인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 삭제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송무국
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조사1국
제27조(조사1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5.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7.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탈세제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 탈세제보의 처리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2국
제28조(조사2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ㆍ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ㆍ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7.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8.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5.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삭제 ⑥ 삭제
조사3국
제29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삭제
조사4국
제29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삭제 ⑥ 삭제
국제거래조사국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세무서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ㆍ평가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8.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22. 압류(납기전 징수에 의한 압류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제외한다),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최고서발부에 관한 업무 23. 체납액의 정리(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체납액은 제외한다) 24.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업무 25.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26.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27. 공매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업무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8.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관한 업무 9. 세무대리인의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 10. 납세조합관련업무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1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ㆍ심사ㆍ결정ㆍ지급 및 부적격수급혐의자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1의3.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의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 파악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13. 원천징수업무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1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ㆍ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1. 법인세적의 관리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및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28. 삭제 29. 삭제 30.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 31.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3. 제6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 4. 제6항제11호의3ㆍ제11호의4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 6. 제6항제26호ㆍ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가.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ㆍ상속세 및 증여세 다. 범칙사건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ㆍ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ㆍ처리 및 교부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지서장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