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21조의5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 3. 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 4.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 5.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