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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21조의5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① 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 3. 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 4.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 5.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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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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