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22조
제22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