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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감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감사관)

감사관

제21조

제21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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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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