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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제14조共 5 條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과

제11조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운영과

제12조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 삭제

교수과

제13조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

回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