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과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운영과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 삭제
교수과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
제14조 삭제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