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과
제13조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
교수과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