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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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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