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과
제11조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교육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