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과
제12조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 삭제
교육운영과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