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분석감정과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가짜주류의 분석ㆍ감정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술지원과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세원관리지원과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