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지원과
제18조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세원관리지원과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