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
제17조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기술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