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
제17조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기술지원과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