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