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정관리단
제9조의2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삭제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 삭제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