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관
제21조의2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 체납자 실태확인
징세관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 체납자 실태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