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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지방국세청

제20조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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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