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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징세송무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징세송무국)

징세송무국

제23조

제23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체납자 실태확인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 삭제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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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징세송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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