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