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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제21조의4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삭제 5.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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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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