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1국
제27조
제27조(조사1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5.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7.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탈세제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 탈세제보의 처리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