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관
제4조의3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 관련 서면 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의 수집ㆍ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무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 및 감독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3.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 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 3. 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공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