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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감사관

제4조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삭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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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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