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납세국
제8조
제8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삭제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관련 서면 질의 및 회신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3.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