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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조사국

제9조

제9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ㆍ관리 3. 삭제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 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삭제 6. 삭제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4.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삭제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세 취약분야 실태분석 및 관리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4. 세무조사 품질에 관한 관리 및 지원 5. 세무조사 사전심의 관리 및 지원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국세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