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국
제8조의2
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 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 삭제 6. 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