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제30조의3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세상담센터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