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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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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3조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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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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