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6조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