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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4조–제5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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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4조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55조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6조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57조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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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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