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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4조–제5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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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제44조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45조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제46조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거주자증명서 등

제47조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48조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제49조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0조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제51조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52조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제53조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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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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