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0조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