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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7조–제78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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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77조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제78조의2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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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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