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제63조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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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제69조 삭제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 1.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2.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수동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3.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나 수동소득이 아닌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 2.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금액(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목 전단의 소득 외에 해당 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으로부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과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모두 포함하지 않을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는 포함할 것 4. 제3호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된 이연법인세비용의 기초가 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이연법인세비용의 환원 금액을 산입한다. ④ 영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선택 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사용권의 의의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2.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 자산 및 부채(이하 이 조에서 "개별 자산 및 부채"라 한다)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각각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년 미만인 경우 3.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장기이연법인세부채(제4항제2호에 따른 단기이연법인세부채 외의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세법 등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할 것.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해야 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지 않을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의 계정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것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될 수 있는 계정(swinging accounts)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1.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4.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4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0원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할 것(해당 적격지분보유자가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최종모기업의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잔여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는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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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