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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제70조의3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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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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