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제68조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