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제64조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