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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제70조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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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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