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6조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