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6조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