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6조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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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월별 거래 명세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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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