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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일
2026년 3월 19일
조문 수
8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17조장기할부판매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제48조토지가액 등

제48조(토지가액 등)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본칙 85조

이 법령 인용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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