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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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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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